방위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방위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방위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2023.08.08 국방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하는「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방위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공포되어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단, '방위사업의 날'은 공포 1년후 시행) 먼저, ‘방위산업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하는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지탱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숭고한 헌신을 재조명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o ‘방위산업의 날’ 제정을 위해서 방위사업청은 방산관련 법률 제정일, 방산관련 주요기관 설립일, 무기체계 전력화 일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 등의 다양한 후보일자를 선별하여 국민과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o 그 결과, ‘최초 거북선 출전일(7월 8일)’이 1위를 차지하였고,...



원문링크 : 방위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