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기관 간 정보공유,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등 예술인 편의 높여


예술활동증명 기관 간 정보공유,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등 예술인 편의 높여

예술활동증명 기관 간 정보공유,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등 예술인 편의 높여 2023.08.0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예술인의 활동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8월 1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8월 8일(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장 요구가 높은 5대 핵심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규제를 혁신하고 있는데, 이중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처리기관 간 정보공유,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후인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예술활동증명 받지 않은 예술인도 권리보호 대상임을 명시, 예술활동증명 정보공유,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술인을 ‘예술인’과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으로 구분해 정의하고, 예술활동증명 처리기관 간 심의를 위한 정보공유, 예술인 활동 경력 등을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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