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소각시설 과다처리 제재기준 마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소각시설 과다처리 제재기준 마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소각시설 과다처리 제재기준 마련 2023.08.10 환경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소각시설 과다처리 제재기준 마련 2023.08.10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 소각장의 무분별한 과다처리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11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소각시설(또는 소각열회수시설) 업체 등이 사전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처분용량(또는 재활용용량)의 이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토록 의무화했다. 다만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해당 시설의 설계발열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분 용량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폐기물 소각시설(또는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처분용량(또는 재활용용량)의 30%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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