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2023.08.10 경찰청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 32건 등 위법의심행위 541건 적발 - 미등기 거래 31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되었고, ㅇ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하였다. <대표유형> 법인-법인직원 간 거래 사례 1 (부산) 특수관계인(법인-법인직원) 간 자전거래 의심 ㅇ 부산에서 법인이 분양물건을 법인 직원에게 ´21.12.14 신고가(3.4억원)로 매도하였는데, 본 건 계약 이후 거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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