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이중수급 골라낼 자동검증, 군·헌재에도 도입


공무원 가족수당 이중수급 골라낼 자동검증, 군·헌재에도 도입

공무원 가족수당 이중수급 골라낼 자동검증, 군·헌재에도 도입 2025년까지 모든 공공기관 대상 확대…매년 60억 원 절감 기대 2023.08.10 인사혁신처 공무원 가족수당의 이중수급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서비스가 군과 헌법재판소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국가공무원 인사·급여·복무관리 체계인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 내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기존 행정기관에서 군인, 군무원과 헌법재판소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가계 보전 성격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중복 지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부부 공무원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아빠 또는 엄마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각 기관은 가족수당의 이중지급 여부를 팩스나 공문 등 수작업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사처는 2021년 개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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