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감시 요원 본격 활동…학원 거짓·과장 광고 등 집중 감시


소비자 감시 요원 본격 활동…학원 거짓·과장 광고 등 집중 감시

소비자 감시 요원 본격 활동…학원 거짓·과장 광고 등 집중 감시 이달 2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간 활동 2023.08.10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가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의 활동이 본격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75명의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의 소비자법 위반 여부 감시 활동이 이뤄진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은 소비자 피해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소비자가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제도다. 학원분야에서는 초·중·고 입시학원이 입시 관련 사실을 거짓·과장해 표시·광고한 행위, 객관적 근거 없이 ‘1위’, ‘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강사 이력 및 강의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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