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은 모바일 앱 등을 사용해서 퇴직공제 신고


내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은 모바일 앱 등을 사용해서 퇴직공제 신고

내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은 모바일 앱 등을 사용해서 퇴직공제 신고 2023.08.18 고용노동부 내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은 모바일 앱 등을 사용해서 퇴직공제 신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8.18.~9.27.)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이하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모바일 앱’)을 활용해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8일부터 입법예고했다.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 가능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2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현재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되었고, ’24.1.1.부터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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