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하도급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하도급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3.08.22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 지원본부’)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과 이행과정에서의 대-중소하도급업체의 고충을 상시적으로 상담하고 분쟁해결 등에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이하 ‘연동 지원본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연동제 적용 기업을 현장밀착형으로 지원할 연동지원본부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연동지원본부로 하여금 연동 관련 홍보, 우수사례 발굴, 성과분석, 원가분석 지원 및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 시 겪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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