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시행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시행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시행 2023.08.2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하여 202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 또는 임원(독립경영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 등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 이번 지침 개정은 동일인관련자인 친족범위의 조정, 임원독립경영 거래의존도 요건 관련 거래금액 판단시점 개선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22.12.27. 시행)을 반영하고,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업의 문의가 많았던 내용들을 구체화·명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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