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 TRS 계약...공정위는 5년 전 이미 알았다 기사 관련(KBS, 8.25.)


부당지원 TRS 계약...공정위는 5년 전 이미 알았다 기사 관련(KBS, 8.25.)

부당지원 TRS 계약...공정위는 5년 전 이미 알았다 기사 관련(KBS, 8.25.) 2023.08.26 공정거래위원회 * (KBS 뉴스, 8. 26.) “[단독]‘부당지원’ TRS 계약...공정위는 5년 전 이미 알았다” 기사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금융감독원의 과거 5년간 증권사의 총수익스왑(TRS) 거래에 대한 검사 분석 결과 중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간 TRS 거래 및 SK가 특수관계인 최태원이 SK실트론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TRS 거래를 통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 2건을 조사, 제재하였습니다. TRS 거래는 자금지원 목적 외에도 지분취득, 지분처분, 사업자금 조달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TRS 거래구조 상 금융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보다 SPC를 설립하여 제3자를 통해 거래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므로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의 위법성을 입증하는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정위는 TRS 등 금융상품을 통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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