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2023.08.28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등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정예고) ’23. 8. 28.~9. 7. (시행일) ’24. 1. 1.(단, 공사종류 개편 사항은 ‘24. 7. 1.부터 시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공사금액의 2~3% 내외) 안전모 ‧ 안전화 등 보호구, 난간 ‧ 덮개 등 안전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붙임1). 이번 고시 개정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①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CPR) 교육비와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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