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63개소(13.1%) 다수의 위법·부당사례 확인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63개소(13.1%) 다수의 위법·부당사례 확인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63개소(13.1%) 다수의 위법·부당사례 확인 2023.09.04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63개소(13.1%) 다수의 위법·부당사례 확인 -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운영 및 운영비원조 관행 바로 잡는다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상시화 등 후속 조치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사업장 평균 8.0명, 최고 315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 최고 63,948시간*)으로 나타났다.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원(1인당 평균 6,376천원, 최고 14,000천원)으로 조사되었다. * 법상 한 사업장의 최대한도는 인원 48명, 시간 46,800시간 이내 노사가 법령에 위반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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