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확실한 자산형성 위한 새로운 선택


개인투자용 국채, 확실한 자산형성 위한 새로운 선택

개인투자용 국채, 확실한 자산형성 위한 새로운 선택 2023.09.05 기획재정부 개인투자용 국채, 확실한 자산형성 위한 새로운 선택 -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위한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10년‧20년물 발행 예정. 만기 보유시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 적용 - 내년 상반기부터 매월 청약 통해 10만원부터 누구나 손쉽게 구매 가능 정부는 ‘23.9.5.(화)에 개최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로 내년부터 도입‧발행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 선택의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국채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상품구조 및 세부 발행절차 등을 담은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개인투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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