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판단이 불명확한 신산업에 대한 업종판단 심의기구 신설된다


업종판단이 불명확한 신산업에 대한 업종판단 심의기구 신설된다

업종판단이 불명확한 신산업에 대한 업종판단 심의기구 신설된다 2023.09.13 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는 신산업이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구분이 불명확하여 산업단지 입주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사라지고,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 및 업종특례지구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개선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안을 9월 14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하고, 시행령은 12월부터, 고시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업종판단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신산업에 대한 신속한 업종판단을 하도록 하여 기업의 신속한 투자 결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와 관련하여, 개발이익 산정방식을 ‘총수익과 총사업비의 차액’ 대신 ‘지가차액’으로 단순화하고 개발이익 납부 방식도 ‘일시납’에서 ‘3년 연기 또는 5년 분할납부’로 변경하는 등 투자자 중심으로 변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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