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2023.09.24 공정거래위원회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져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재 - 대형 웹소설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모전 당선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사업자로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귀속되는 조건(“수상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을 설정하고,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광범위한 형태의 ...



원문링크 :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