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이버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사실조사 착수


방통위, 네이버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사실조사 착수

방통위, 네이버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사실조사 착수 2023.09.2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9월 25일(월)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의 뉴스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실태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네이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특히,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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