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무혐의.무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제외한 지침 개선


아동학대범죄 무혐의.무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제외한 지침 개선

아동학대범죄 무혐의.무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제외한 지침 개선 2023.09.2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신규 채용하려는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 무혐의·무죄인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과 종사자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아동분야사업안내(지침)를 개정하여 10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침에는 「아동복지법」 상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무혐의・무죄로 결정되더라도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제외*하고 있다. 인건비 지원 제외는 권고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과 직결되므로 시설은 해당 인력에 대한 채용을 기피하였고, 취업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 국비 지원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지원 제외, 지방비로 전액 지원하는 아동양육시설·보호치료시설·일시보호시설 등은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지원 제외하도록 권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비교> 구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목적 아동학대 여부 조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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