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3.09.25 고용노동부 정부는 9월 25일(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대․중소기업간 근로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주가 사업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운영하여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❶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이하 ‘도급근로자 등’)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금 사용한도를 8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였다. *(출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한 금액 ➋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사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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