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사업장 관리 강화한다… 악취방지법령 개정 시행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강화한다… 악취방지법령 개정 시행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강화한다… 악취방지법령 개정 시행 2023.09.25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악취방지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면 시도지사 등은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부 또는 지자체가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중소기업 등에게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악취검사기관이 정도관리 미이행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된다. * 준수사항 위반시 : 1차(경고), 2차(업무정지 1개월), 3차(업무정지 3개월), 4차(지정취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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