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정책과) 지방→국가직 채용 시 1개 이상 시험봐야


(인재정책과) 지방→국가직 채용 시 1개 이상 시험봐야

(인재정책과) 지방→국가직 채용 시 1개 이상 시험봐야 -채용 신체검사로 건강검진 결과 활용 가능…다자녀 양육자 응시료 면제도- 2023.09.26 인사혁신처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만 한다. 채용 신체검사로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검사비용 등 취업 부담이 경감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의 방법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하게 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시험을 부처에서 면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면접시험 등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뤄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적격성 검정 등을 통해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게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



원문링크 : (인재정책과) 지방→국가직 채용 시 1개 이상 시험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