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2023.09.2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작업장)의 현지 제품 생산 상황을 고려해 위생평가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을 9월 26일 개정 고시했습니다. *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 국내 식품영업자가 수출국 해외 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계약의 방식으로 제조‧가공을 위탁하여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한 것 이번 개정은 현지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입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정 시기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하거나 일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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