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첫 공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첫 공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첫 공표 2023.09.27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 27(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근거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2조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표를 시작으로 1~6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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