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9.27.) 2023.09.27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7일(수)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 시간 및 내용을 정비하고,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그간 산업계에서 요구하였던 규제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작동성과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9월 27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기관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기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한다. ② 근로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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