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공고


2023년 1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공고

기타 2023년 1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공고 2023.09.22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기간 2023.09.22 ~ 2023.10.11 사업개요 2023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FT1ㆍ2ㆍ3을 보유한 기업 ※ FT1(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FT2(혁신시제품), FT3(혁신성ㆍ공공성인정제품)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로 제출 - FT1(산업부 R&D) /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메일 제출 [email protected] - FT3(에너지기술마켓)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기술마켓 홈페이지 제출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실 (02-6009-3627) / 한국전력공사 상생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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