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처벌 강화한다


병무청,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처벌 강화한다

병무청,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처벌 강화한다 2023.10.06 병무청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온라인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정보통신망법」제2조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후 6개월이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뇌전증을 위장한 병역면탈자, 공범 및 병역면탈 브로커 등 130명을 기소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병역면탈 브로커가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병역상담을 가장한 글을 올리고 병무 상담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를 상대로 병역면탈을 교사한 사건이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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