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0.06 법무부 오늘(10. 6.)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 <제정안 주요내용> ‣ (대상범죄 확대) 공개 대상 범죄를 “특정중대범죄”로 정의하여 열거, 기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에서 내란·외환, 폭발물, 현조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 추가 ‣ (‘피고인’ 신상공개)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 필요성 등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현행 ‘피의자’에서 ‘피고인’까지 확대 - 피고인의 경우 공소장 변경의 경우로 한정, 법원 결정 및 검사 집행 ‣ (공개 방법 및 절차 개선) ‘머그샷’ 촬영 및 공개, 의견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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