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6.~11.15.)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6.~11.15.)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6.~11.15.) 2023.10.06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1)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2)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원 3)고용창출 기업 고용보험료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➊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3.3.28.)의 후속 조치로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200~450만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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