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으로 대학 운영 자율성 강화한다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으로 대학 운영 자율성 강화한다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으로 대학 운영 자율성 강화한다 2023.10.06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6일(금),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의 주요 사항과 입법예고를 비롯한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국립대학 총장이 원하는 인재가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여 대학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이에,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이 임용되던 사무국장 직위를 전면 개방하여 ‘교수, 민간 전문가’ 등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임용 권한도 총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을 감축(국장급 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9명)하고, 직위 개방에 따른 민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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