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5개 법률안 10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5개 법률안 10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5개 법률안 10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0.0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6일(금) 소관 법률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을 제도화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태어나고 양육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일자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구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상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원문링크 : 보건복지부 소관 5개 법률안 10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