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촉진법 등 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물순환촉진법 등 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물순환촉진법 등 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2023.10.06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2개 환경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후 6개월부터, 길게는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된다. 먼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환경부는 유역단위로 물순환 과정의 전주기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여 물재해 안전성, 물이용 안정성, 물흐름 건전성 등의 측면에서 시급한 물순환 촉진 시책을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물순환이 취약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수도, 하수도, 지하수 등 분야별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된 물순환 시설*을 동시에 통합·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물순환시설 : 물 재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수도, 수자원시설,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한 시설 및 유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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