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교원대상 긴급 직통전화 ‘1395’ 구축한다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교원대상 긴급 직통전화 ‘1395’ 구축한다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교원대상 긴급 직통전화 ‘1395’ 구축한다 2023.10.10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0일(화),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 특수번호 :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로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등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 교육부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2023.8.)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과 같은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1396 상담분야 : 초‧중‧고 입학상담, 스승찾기 서비스, 전‧편입학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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