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연·부실수사 방지, 검·경 협력 강화 등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수사지연·부실수사 방지, 검·경 협력 강화 등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수사지연·부실수사 방지, 검·경 협력 강화 등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3.10.10 법무부 수사지연・부실수사 방지, 검・경 협력 강화 등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 개요 오늘(’23. 10. 10.) 검・경의 협력을 통해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3. 11. 1.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수사준칙」은 그 동안 학계와 실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완성된 것으로, 검・경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 수사절차 내에서 국민 보호 공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개정 수사준칙은,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시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신의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시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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