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통합’ 법조·학계 등 전문가 의견 청취


‘행정심판 통합’ 법조·학계 등 전문가 의견 청취

‘행정심판 통합’ 법조·학계 등 전문가 의견 청취 2023.10.1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23개 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학계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조·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을 출범한다. 자문단은 총괄 조세 보상·보험 노동 토지 인사 분과(총 6개)로 구성된다. 각 분과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서 행정심판 통합 범위 및 방향, 각종 쟁점 등에 대해 전문가로서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무료인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행정심판기관*이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이 66개에 달하고 소관 기관이나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



원문링크 : ‘행정심판 통합’ 법조·학계 등 전문가 의견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