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응찰업체 평가 방법·절차 신설,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최소배점 도입 등


단독 응찰업체 평가 방법·절차 신설,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최소배점 도입 등

기술형 입찰, 유찰은 줄이고 기술력은 높이고 단독 응찰업체 평가 방법·절차 신설,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최소배점 도입 등 2023.10.12 국토교통부 기술형 입찰*에 대해 단독 응찰한 업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ㆍ절차를 신설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기술 최소 배점도 도입한다. * (기술형 입찰) 주로 300억 이상 공공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ㆍ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입찰제도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9.14~10.4)를 거쳐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기술형 입찰에 하나의 업체만 응찰하더라도 수의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평가 방법ㆍ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발주청이 절차 진행에 소극적이었고 이로 인해 유찰되는 사례가 잦았다.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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