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빈집 철거해도 재산세 부담 크지 않습니다


농촌빈집 철거해도 재산세 부담 크지 않습니다

농촌빈집 철거해도 재산세 부담 크지 않습니다 2023.10.2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촌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추진, 농촌빈집 철거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는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토지)에 부과되므로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철거 6개월 이후에는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어 빈집을 방치할 때보다 평균 3배 가까이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 이러한 재산세 부담 급증은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꺼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농촌에 빈집의 방치·증가를 초래하는 재산세제 상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지방세법령 개정 계획을 발표하였다.(행정안전부, 11월 중 입법예고)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빈집 철거시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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