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 핵심거점으로 “기회발전특구” 본격 육성


지방투자 핵심거점으로 “기회발전특구” 본격 육성

지방투자 핵심거점으로 “기회발전특구” 본격 육성 2023.10.2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0.27.(금)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대상이다.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① (규제특례) 기업의 지방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② (세제지원)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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