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종 수상레저기구 종류 명확해진다


신·변종 수상레저기구 종류 명확해진다

신·변종 수상레저기구 종류 명확해진다 2023.10.30 해양경찰청 신‧변종 수상레저기구 종류 명확해진다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기구 종류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종류의 수상레저기구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포함하기 위해 10월 30일 자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 고시는 지난 6월 11일 전부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23종(동력 7종, 무동력 16종)과 유사한 수상레저기구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에 따른 것으로, 동력 서프보드, 리버버그(노를 대신하여 오리발 형태의 장비를 손과 발에 착용하고 튜브 재질의 버깅을 이용하여 래프팅을 즐기는 기구) 등 최근 대중화되거나, 이용 가능성이 있는 신종‧변종 수상레저기구 총 10종(동력 7종, 무동력 3종)을 규정하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 이전에는 법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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