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소만·금강하구에서의 모든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전면 해제


곰소만·금강하구에서의 모든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전면 해제

곰소만·금강하구에서의 모든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전면 해제 2023.10.30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관련 규정을 재정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7일(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규제혁신을 통해 그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와 관련해 실효성이 부족했던 낡은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수산자원은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어업인의 불편은 해소하여 민생안정에 기여하고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4. 1.~10. 31.)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3년간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시행하여 해당 해역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산란·서식장으로 꼽히는 영일만‧진해만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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