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내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내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2023.10.3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1일 공포(‘24년 2월 1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내년 2월 1일부터는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공사로 진행 중인 건설공사도 포함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기준》 (현행)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 조치(남․녀 구분), 관리자 지정 (추가)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대변기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제도 개선된 화장실 설치기준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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