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물질이 검출된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부정물질이 검출된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정동영)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물질 등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식품 등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 식약처-한국소비자원 공동조사 개요 > √ (배경)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에 체결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조사 실시 - 매년 공동조사 사업 수요 조사 실시→그간 식약처 구매·검사에서 위해성분이 지속적으로 확인된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 제품을 2023년 조사대상으로 선정 ※ 최근 3년간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 제품 식약처 구매·검사 결과(검사/부적합) : (’20) 133/13(9.8%)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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