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2023.11.06 국세청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 상반기 사업실적 부진 납세자는 추계신고 가능 - (고지서 발송)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 30.(목)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고지세액 상세 조회)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화면 | (납부방법)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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