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화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흥화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흥화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3.11.06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흥화가 수급사업자에게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와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흥화는 2019년 7월경 위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상황 및 돌관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정산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였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총 10건의 추가·변경 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흥화는 2020년 5월경 공사를 완료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받게 되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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