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2023.11.0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10. 31.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총 1,376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57개 조항(9개 유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 2022년 제·개정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1,376개(신용카드사 781개, 리스·할부금융사 137개, 겸업여신사 426개, 기타 32개) 약관을 검토 공정위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께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촉진 방안」을 수립․보고한 바 있으며, 동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정요청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모든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진행해오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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