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입장


방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입장

방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입장 2023.11.0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입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어 통과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법안은 야당이 여·야간 합의 없이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강행처리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사회의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이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이사회 이사 21명 중 국회 추천 인사 5명을 제외한 16명이 모두 방송분야로 편중이 심각합니다. 더욱이, 국회에서도 방송분야 이사를 추천한다면 그 편중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사는 방송분야 뿐만 아니라 경영·경제·법률·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종 대표 단체의 경우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단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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