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폭 맞춰 경계턱 낮추고, 위험장소 점자블록 설치”


“횡단보도 폭 맞춰 경계턱 낮추고, 위험장소 점자블록 설치”

“횡단보도 폭 맞춰 경계턱 낮추고, 위험장소 점자블록 설치” 2023.11.09 국민권익위원회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경계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추고 지하도·육교 입구 등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에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보도와 횡단보도 경계턱 낮춤 기준을 정비하고 점자블록 설치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최근 개인용 이동장치 대중화로 보행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높은 경계턱, 미비한 점자블록 등으로 교통약자들의 보행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다. * 최근 3년간 접수민원: 횡단보도 경계턱 관련(3,805건), 점자블록 관련 (4,129건)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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