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2023.11.16 경찰청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 개정 지능형로봇법 시행, 로봇을 활용한 배달·순찰 등 신(新) 비즈니스 허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개정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이 오늘 11월 17일(금)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新)사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 ‘23.11.17. 시행)과 도로교통법(’23.4.18. 개정, ‘23.10.19. 시행)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이하, 속도 15km/h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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