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등록 심의 기준 신설·시행


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등록 심의 기준 신설·시행

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등록 심의 기준 신설·시행 2023.11.17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메탄발생 저감사료 보급 확대에 따라 메탄저감제 신규 등록, 실험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 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신설·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메탄저감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학계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메탄저감제는 단미사료, 보조사료로 설정된 물질 중 가축 장내발효로 발생하는 메탄을 10% 이상 감축시킬 수 있다고 인정된 것을 말한다. 메탄저감제는 호흡 대사 챔버나 후드식 메탄 측정 장치를 활용해 실험한 지정 실험기관의 동물 사양실험 결과 등을 검토해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할 수 있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전문인력과 실험시설 확보 현황, 실험 능력 등을 평가해 지정한다. 메탄저감제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실험기관에서 자사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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