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제도 개선 및 업계 애로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분쟁조정제도 개선 및 업계 애로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분쟁조정제도 개선 및 업계 애로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2023.11.21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하 ‘한기정 위원장’)은 11월 21일(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이 참석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분쟁조정’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적 집행이나 별도의 손해배상소송 절차 없이도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6개 분야 분쟁조정협의회(공정거래, 가맹, 하도급, 대규모유통, 대리점, 약관 분야) 등이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6개 분야 조정위원 13명이 참석하여 분쟁조정 현장에서 비롯된 건의사항과 업계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공유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정위원들은 분쟁조정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현행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규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고,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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