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과 수목원 등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적용


과학관과 수목원 등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적용

과학관과 수목원 등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적용 2023.11.21 행정안전부 #1 과학관 내 놀이터에 설치된 노후화된 트램폴린을 어린이가 이용하던 중 스프링이 소실된 네트와 프레임 사이에 발이 빠져 다친 사례 #2 수목원에 설치된 그네를 어린이가 타던 중 그네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사례 위와 같은 사례와 관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상 장소유형이 확대되고 안전검사·보험가입 등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과학관, 수목원 등 더 많은 곳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노후 시설개선, 안전사고 관리, 상향된 피해 배상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놀이시설에서의 사고 보고기한을 신설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3일간(2023.11.21.(화) ~ 2024.1.2.(화))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상 장소가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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