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 초과 검출된 ‘과채주스’ 회수 조치


납 기준 초과 검출된 ‘과채주스’ 회수 조치

납 기준 초과 검출된 ‘과채주스’ 회수 조치 2023.11.24 식품의약품안전처 납 기준 초과 검출된 ‘과채주스’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충남 예산군)’이 제조·판매한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0.05/ 이하)보다 초과 검출(0.07/)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10.31.’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내용량 생산량 납 검출치 (기준*) 회수기관 예산농산물가공 협동조합 (충남 예산군)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 (과채주스) 2023.10.31. (제조일로부터 12개월) 110 ml 139.3 L 0.07/ (0.05/ 이하) 충남 예산군청 식약처는 충남 예산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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